"3층 의사가 1층약국 운영"…경찰 면대약국 조사
- 강신국
- 2014-07-17 08:3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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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해당 약사 "면대약국 아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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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약국을 운영·관리한 의사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광주광역시 이비인후과 원장 A씨와 같은 건물 1층 약사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3층 의사가 월급 약사를 고용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약국을 직접 운영하며 3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약사는 면대약국이 절대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단-지자체-지역의약단체가 연계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대응협의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협의체 외에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가 참여하며 불법행위 자정과 수사의뢰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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