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반품 해피드럭 빼돌린 제약·도매직원들
- 강신국
- 2014-07-23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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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왕경찰, A제약 직원 등 6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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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경찰서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절도 및 약사법 위반)로 A제약회사 직원 S씨(32)와 K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제약회사에서 의약품 폐기업무를 담당하던 S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해 약국에서 회수된 발기부전치료제 7000여정을 소각 등 폐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다.
발기부전치료제 7000정을 넘겨받은 K씨는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택배와 직거래 방식으로 1년여간 불법 판매해 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중국산 가짜약이 아닌 정품 발기부전치료제가 불법 유통된 셈이다.
이들은 유효기간이 6개월 내지 3개월 남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사가 회수해 전량 소각·폐기 하기전 미리 소량씩을 절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회사에 반품해야 할 발기부전치료제 1200여정을 빼돌린 혐의로 B제약회사 전 영업사원인 K씨(32)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약국에서 판매 부진으로 반품된 발기부전치료제를 회사에 반품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다 그대로 퇴사했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발기부전치료제를 도매업체 직원에게 1200정을 유통시킨 혐의다.
도매업체 영업사원 L씨(44)와 J씨(38)는 K씨에게서 구입한 발기부전치료제 700여정을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시키고 나머지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가 서울시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이 판촉용 제품임을 확인하고 의약품도매상 영업사원인 L씨(58)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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