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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없다"

  • 정웅종
  • 2014-07-23 14:45:27
  • 한약사회 질의에 회신...'면허'보다 '개설자' 관점에 무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나왔다.

데일리팜이 한약사회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질의한 회신문(대한한약사회 14-0038호. 2014.7.17)을 단독 입수했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제50조제3항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조제는 면허 관점에서, 의약품 판매는 개설자 관점에서 접근한 해석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의약품 판매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보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적법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유권해석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전 복지부의 유권해석(약무정책과-3122, 2013.10.29)을 또 다시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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