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단속 사실상 불가능
- 강신국
- 2014-07-18 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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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정책과·약무정책과 상반된 해석..약사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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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 별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아 약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약사들 사이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은 요원해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정책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2013년 2월25일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에 대해 약사와 한약사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의약정책과는 "일반약은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안전비상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후 안전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2013년 4월 유사한 내용의 민원답변을 경기특사경에 보냈고 지난 15일 유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국 같은 부처 다른 부서간 입장 조율이 되지 않은 유권해석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 수원의 K약사는 "지금도 보건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전혀 터치할 생각이 없다"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50%인데 누가 단속을 하겠냐"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라고 하는데 생약성분이 포함된 일반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대한약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한의약정책과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도 비난의 화살을 빗겨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한의정책과의 유권해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판매에 대해 복지부내 관련 과가 상반된 입장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같은 혼란을 야기한 한의약정책과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동시에 당사자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애매모호한 법리적 해석을 유발한 약사법 관련조항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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