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약국은 되는데"…전화로 조제내역 요구 '혼란'
- 김지은
- 2014-07-29 0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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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약국, 환자와 갈등…"본인·가족 확인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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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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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팩스로 조제 내역서를 발송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약사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기 때문.
해당 환자는 "다른 약국은 전송을 해 줬는데 유독 이 약국만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며 몇십분 동안 전화를 끊지 않고 거세게 항의했다. 해당 약사는 "유선상으로는 본인 확인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팩스로 발송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약국들은 발송해 줬다는 환자 말에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의료실비보험 가입 증가세와 더불어 약국에 조제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는 환자가 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약국가가 혼란을 겪고 있다. 유선상으로 조제내역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고 일부는 보험사 직원이나 병원에서 조제내역을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보니 일부 약국은 유선상으로 요청을 해도 팩스로 발송하고 일부는 거부하면서 약사와 환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선상 조제내역 확인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 약사가 유선상 조제내역 문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선상 조제내역 확인은 적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당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라는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해 내용 확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역시 "조제내역 확인서 발급 시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발급하는 것이 향후 문제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가 유선상으로 확인을 요청할 경우도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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