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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침학회 공소제기…불법약침 유통 혐의

  • 이혜경
  • 2014-07-30 19:47:08
  • 검찰, 대한약침학회 부정의약품제조 등 혐의 공소제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약침을 제조·유통한 대한약침학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약침학회 강모 회장(한의사)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의협은 "2012년부터 대한약침학회의 무허가 불법약침 제조·유통 사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사법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이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불법약침 근절을 위한 법원의 조속하고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대한약침학회를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고발당시 약침학회는 자신들이 직접 약침액을 만들어 판 적이 없고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한의협회관에 있는 약침학회 원외탕전실에 와서 제조해 갔다고 변명했었다"며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났듯 약침학회가 무허가 시설에서 직원들을 시켜 시가합계 270억2300만원 상당의 52종류 약침주사제 총 386만5003cc를 제조했다"고 밝혔다.

이를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약침학회의 위법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법상 원외탕전실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약침학회의 불법행위는 지난 4월의 심평원 심사에 의해서도 명확히 드러나서 결국 불법약침 관련 한방 병의원의 청구비용이 모두 환수당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07년부터 불법약침이 제조·유통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원에서 이를 판매해왔다"며 "불법약침을 제조·판매한 약침학회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여 사용한 한방 병의원에 대한 법적조치가 신속히 이뤄져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불법약침이 하루 속히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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