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손해, 봉사 차원서 희생하라고?
- 김지은
- 2014-08-19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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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병의원 인근 약국의 보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복지부 담당자의 답변이다.
정부는 최근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12시까지 안심하고 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6개 시도에서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대구, 경기 지정 병원은 이미 운영을 시작했고 부산,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은 각각 9월,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정부 지원으로 응급실이 아닌 외래 병원이 자정까지 문을 열어 소아·어린이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번 시범사업 취지 자체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의료 현장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 사업은 외래진료 개념으로 지정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면 인근 약국에서 조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약국은 자율이기는 하지만 연장된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 개문을 하고 야간 환자 조제를 전담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정작 정부 주도 시범사업 계획과 병원 지정 논의과정에서 약사는 배제됐다. 복지부 담당자 말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조제를 담당할 약국에 대한 부분은 지정 병원에 맡겨졌다.
야간, 휴일 외래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 논의과정에서 의약분업의 한 파트너인 약국은 배제된 채 인근 병원 지시에 맡겼다는 공무원의 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탁상행정 결과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정작 지정 병원 인근 약국 중 시범사업 시행 사실 조차 모르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지정 병원 가장 인근에 있는 약국조차 '울며 겨자먹기식' 야간, 휴일 조제를 진행해야 할 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돌고 있다.
이미 1년이 넘게 해당 사업이 진행 중인 대구 지역 병원 인근 약국은 계속 되는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자체에 대안을 요구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그도 그럴것이 지정 병원은 복지부, 각 지자체가 반씩 재원을 마련해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인근 약국은 개문을 해도 별다른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추가 시간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약국의 몫인 것이다.
물론 약국은 자율에 맡겨진 만큼 손해를 고려하면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야간, 토·일 야간에도 처방전이 외래로 나오는 상황에서 병원 인근 약국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 손해가 두려워 약국 문을 닫는다면 환자의 불편은 물론 약국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당장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 지 모르는 기간 동안 인근 약국들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손 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선의와 봉사를 가장한 강요된 희생은 당사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일 수 있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을 강요하기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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