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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 BMS의 반격… 대웅에 '특허침해 가처분'

  • 이탁순
  • 2014-08-28 06:14:56
  • 다른 제약사엔 특허침해 금지 청구 소송

BMS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정
대형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를 판매하고 있는 BMS가 대웅제약에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특허무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에게는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의 물질특허 및 조성물특허 등록무효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및 특허침해 청구 소송은 국내사들의 특허무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BMS 측의 의지로 풀이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MS 측은 특허무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대웅제약에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일약품 등 제약사에는 특허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바라크루드는 작년에만 청구액 1600억원을 기록한 국내 의약품 매출 1위 제품이다.

물질특허 만료일은 내년 10월 9일이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그전에 시장진입을 위해 특허 무력화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물질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동아ST, 부광약품, 건일제약, 삼일제약, 신풍제약, SK케미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삼진제약, CJ헬스케어, 종근당 등 14개사에 달한다.

이들 제약사들은 특허심판원의 청구성립 심결이 빨리 나오면 연내 출시 계획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BMS가 대웅제약에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대웅이 판매 전 프리 마케팅을 전개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시각이다. 가처분을 통해 특허침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또 다른 제약사에게는 특허침해 청구 소송을 제기해 국내 제약사의 선출시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내 제약사 한 특허 담당자는 "몇몇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무효 심결이 나오면 올해라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물질특허 무효심판은 결판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2021년까지 유효한 조성물특허에 대해서는 국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현재 제일약품, 한미약품, 동아ST는 자사 제품이 조성물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1, 2심 모두 인정받은 상태다.

최근에는 건일제약, 동구제약, 유영제약, 진양제약, 화일약품이 같은 사유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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