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시 전문가도 없이 시설안전 평가"
- 최은택
- 2014-10-08 11:53: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 "조사위원·평가위원에 전문가 추가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 인증평가 과정에서 시설안전 평가를 진행하지만 정작 조사위원과 평가위원에 안전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안전보장활동,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2개 장 6개 범주로 시설안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평가항목을 파악하는 조사위원에 시설안전 전문가(시설안전기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조차 올해 처음 위촉돼 현재까지 4개 요양기관 조사에 참여한 게 전부였다.
또 인증 평가위원 중에는 안전전문가가 1명도 없었다.
올해 3월기준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82곳, 병원 72곳, 요양병원 211곳, 정신병원 58곳 등 총 466곳.
이들 병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시설안전 부분은 사실상 방치돼 온 셈이다.
최 의원은 "조사위원과 평가위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안전시설이 정확히 조사,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5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8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9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10한약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의약 교육·산업 활성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