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찾는 교품 논란…약사감시는 일단 유보될듯
- 최봉영
- 2014-09-20 06:0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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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약사회 대면협의 결론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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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복지부와 식약처, 약사회 등은 회의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 간 교품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현행법 상 허용되지 않는 약국 간 교품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 지, 향후 감시를 어떻게 진행할 건인 지 등이 회의 안건이었다. 약사법령을 보면 교품이 인정되는 사례는 폐업약국이나 처방약이 없어서 다른 약국에 긴급하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약사회 입장은 확고했다.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품 범위에서 긴급의약품 문구를 삭제해 약국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식약처는 약국 간 모든 교품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특히 개봉약 교품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내부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서로 간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교품허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후 한 두 차례 더 만나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당초 9월로 예상했던 교품 약사감시는 협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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