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블롯 급여 73억 환수…"복지부 갑질 횡포"
- 최봉영
- 2014-10-13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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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 의원, 환수결정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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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ENA항체 검사를 면역블롯 방법으로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한 73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린 복지부의 결정이 갑질 횡포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여개 의료기관이 항ENA항체 검사를 면역블롯방법으로 실시하고 급여청구한 73억원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
사유는 항ENA항체 검사를 실시한 면역블롯(Immunoblot) 검사방법이 2009년 열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연구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환수 결정된 품목은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된 체외진단용의약품으로서 이미 허가된 바 있는 측정원리를 이용하는 품목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 받았고, 안전하고 허가된 효능·효과에 유효한 제품이다.
김 의원은 "사실 의료계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부터 널리 사용됐던 제품에 대해 갑자기 조기기술로 평가해 환수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수처분을 내렸던 면역블롯 검사방법은 2002년부터 발간된 '신의료기술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에 검사 가능한 항목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면역블롯 검사가 과거부터 사용돼 왔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조기기술로 판정하고, 환수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누가봐도 명백한 행정착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기관에서 만든 해설집에 기재돼 있는 검사방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신뢰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환수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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