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판콜 3000원…소비자단체 "단일가격제인가"
- 김지은
- 2024-09-10 13:50: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단체협의회, 다빈도 일반약 약국 별 판매가 조사
- 약국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도 확인…89% “잘 이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비자단체가 약국들의 다빈도 일반의약품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약국에서 단일 가격을 지정해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 물가감시센터는 10일 가정 내 상비가 많은 의약품 대상 약국들의 판매가격, 가격표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전국 440곳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했으며, 가정 내 상비약을 공식 지정 품목이 없는 만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부르펜 시럽 90ml의 경우 가장 많은 가격은 6000원이었지만, 지역이나 약국 특성 별로 최저가 3000원에서 최고가 9500원까지 다른 제품들에 비해 가격 차이가 컸다는 것이 단체 설명이다.
단체는 “해당 제품들의 가격 인상 시기, 인상률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약국들의 최빈 가격이 동일 형성돼 있었다”며 “판매자 간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단일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원가 구조와 시장 수요가 다른 상황에서 가격 경쟁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단체는 약국 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40개 약국 중 382개, 89.1%가 가격표시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별가격표시가 잘 이행돼도 소비자가 약국 환경으로 인해 가격 비교가 어렵고 종합가격표시로 한눈에 쉽게 가격 정보를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약국에서는 약국 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별도로 가격을 표시해 주는 종합가격표시 같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판매자가 가격표시제를 통해 일반약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가격 안정을 취하고자 한 제도의 의미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다빈도 일반약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단체에서는 생활필수품으로서 일반약의 가격 동향과 가격표시에 대한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