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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심평원, 경제성평가 협업 보장성 확대해야"

  • 최은택
  • 2014-10-20 09:28:27
  • 문정림 의원,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활성화도

국회가 보건의료연구원(NECA)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협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평원 등이 NECA의 경제성평가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아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NECA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술 경제성평가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의 임상적 효과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요양급여 평가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또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기도 하다.

NECA와 심평원은 현재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 경제성평가는 건강보험 등재 이전 신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것이지만, NECA는 특정기술들의 건강개선 효과 및 비용차이 등을 분석하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양 기관의 신의료기술 및 기존 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업무는 협력이 필요한 데, 심평원은 의료보장성 강화일환으로 관상동맥 CT, 7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급여전환 시 NECA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7년간 전체 신의료기술 중 29%만이 급여 결정됐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전체 신의료기술의 70% 이상이 비급여로 결정되고 있으나 의료기술의 특성상 사용량에 따라 비용효과성, 경제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평원은 정책 결정 시 NECA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해 비용효과성이 확인된 의료기술의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거나 다른 치료법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확대와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10월 현재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1609건 중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건은 총 12건"이라면서 "이중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과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단 2건의 기술만 8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수행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머지 10건의 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도 그대로 방기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NECA가 시행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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