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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회 "SGLT-2, DPP-4 병용 왜 안 되나"

  • 어윤호
  • 2014-10-16 14:11:41
  • 제4회 ICDM 개최…당뇨병 관련 급여기준 개선 촉구

박태선 교수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를 왜 병용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과 관련된 약제, 의료기기 등에 대한 현행 보험급여 기준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학회는 16일, 오는 18일까지 3일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2014년 국제당뇨병학술대회(ICD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abetes and Metabolism)'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ICDM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별도의 보험법제위원회 세션을 마련, 당뇨병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SGLT-2억제제, GLP-1유사체 등 신약들의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점 역시 포함된다.

현재 SGLT-2억제제는 가장 처방량이 많은 DPP-4억제제와 병용에 급여 적용이 안 된다. 3제 요법 역시 DPP-4억제제는 추가할 수 없다. 아울러 티아졸리딘(TZD) 계열 역시 병용이 불가능하다.

GLP-1유사체의 경우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SU)계열 약제의 병용 실패 환자중 비만지수(BMI) 30 이상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에서 규정하는 비만의 기준은 BMI2지수 20이다.

박태선 당뇨병학회 보험법제이사(전북대병원 교수)는 "지금까지 없던 새 기전의 약이 나왔는데, 급여기준 때문에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다.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어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또한 인슐린 사용 환자의 주사기, 혈당측정검사지 등에 대한 급여기준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이사는 "인슐린 투약 환자에게 주사기 등은 필수 소모품인데, 별도의 비용이 들어 이미 사용한 바늘을 재활용하는 환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2형 당뇨병 기준으로 10~15% 가량이 인슐린 환자다. 특별히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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