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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인슐린·DPP-4 억제제 병용요법도 급여적용 추진

  • 최은택
  • 2014-10-10 06:14:53
  • 복지부, B형간염약은 간효소 수치 관계없이 인정

정부가 만성질환 자가관리 지원 강화 차원에서 당뇨병치료제와 만성 B형간염치료제,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검토 중이다.

9일 검토내용을 보면, 우선 인슐린 주사제와 경구용제 병용투여 기준을 확대한다.

현재는 인슐린과 2종의 경구제를 함께 투여하면 인슐린과 고가 경구제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저가 경구제는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중 저가 경구제 1종도 급여 적용하는 게 이번 검토 내용이다.

또 인슐린과 '인슐린 분비 호르몬 억제제( DPP-4 억제제)' 병용요법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슐린 요구량 감소, 저혈당·체중증가 등 부작용 감소, 혈당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간경변시 간효소 수치가 비정상인 경우에만 급여 인정했던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는 최근 임상진료지침을 반영해 간효소 수치와 관계없이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당뇨병과 만성간질환 급여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연간 180억~37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아울러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 혈당측정 검사지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와 급여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도 검사지 등 필수소모품에 요양비를 추가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연간 4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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