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제 해결을"...광주시약 박춘배-김동균, 1인 시위
- 정흥준
- 2024-09-13 14:57: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릴레이 시위
- "전문약 취급뿐만 아니라 일반약도 면허 벗어나"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이날 박춘배 시약사회장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이고 약사의 면허범위는 비한약제제와 한약제제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처벌조항이 없는 것과 취급할 수 있다는 말은 엄연히 다르다. 마치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면서 자기 영토라 주장하고 자위대가 독도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비유했다.
한약사가 전문의약품까지 침범해 행정처분이 예고됐는데, 일반약 취급 또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행정조치가 있어야하며 국회 또한 입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공중보건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함께 시위에 참여한 김동균 부회장은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 외 일반의약품 판매는 사익 추구만을 위한 한약사의 비전문적, 비상식적 불법행위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한약사의 업무 외 불법행위 처벌규정 정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막아달라"...약사들, 1인시위
2024-09-09 10:55
-
한약사 문제 이슈화될까...약사회 용산 시위에 쏠린 눈
2024-09-06 17:42
-
약사회, 용산서 한약사 해결 촉구 1인시위...9일부터 시작
2024-09-04 20: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