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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음주수술, 의사 윤리 논란 불지펴

  • 이혜경
  • 2014-12-02 06:14:59
  • 요약
  • 故신해철·전공의 음주수술 사건으로 윤리문제 수면위로

의사 윤리의식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故신해철 사망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S병원 강모 원장에 이어 인천 G대학병원 성형외과 레지던트 1년차 K씨의 음주의료행위가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강모 원장과 K레지던트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논의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여론은 ' 신해철법', '음주의료행위 처벌법' 강화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상황이다.

◆국민 "처벌 강화하자" Vs 의료계 "자정노력 우선"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S병원 강모 원장의 경우, 지난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고 신해철 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열흘 후인 2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긴급수술 이후 사망하면서 사건이 공개됐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고 신해철 씨 심낭에 생긴 천공에 대한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강모 원장이 환자의 동의없이 맹장이나 담낭을 제거하고 급여를 청구했다는 제보와 주장이 잇따라 언론보도를 통해 노출되며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G대학병원 성형외과 레지던트 1년차의 음주의료행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1일 G대학병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음주의료행위 당사자인 K레지던트 파면과 음주 봉합수술 발생을 막지 못한 응급의료센터 보직자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의사가 봉합수술을 한 대상이 3살 여아라는 점,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음주가 확실해졌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 등이 국민들로부터 반발감을 사고 있다.

급기야 사건 발생 소식이 알려진 당일(1일)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는 '술 취한 의사'가 링크되고 음주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이뤄졌다.

하지만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처벌조항 신설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하는 목소리다. 일부 비도덕적인 의사들로 인해 도덕적인 의사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을 강제화 하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며 "중재원 중재 이외에도 2, 3의 방법이 있다. 의료분쟁조정 참여는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추 회장은 "의료사고 또는 합병증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들의 불행한 사태 줄이기 위해 의료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의료행위 처벌강화 주장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적인 처벌조항을 만드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해결하는 한편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와 함께 의사들의 자정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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