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5 06:22:08 기준
  • 신약
  • 창고형약국
  • 공직약사
  • ECM
  • 창고
  • 마트형
  • 소아청소년과
  • 복지부
  • 약대 6년제
  • 비대면진료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술 마신 의사가 어린이 봉합 수술, 논란 커질 듯

  • 이혜경
  • 2014-12-01 12:24:52
  • 요약
  • 병원 징계위원회-의협 윤리위원회 회부 논의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지난 달 28일 인천 소재 G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상태의 성형외과 전공의가 봉합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실에 쏟아진 물을 밟고 넘어진 세살 배기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28일 밤 10시 경 G병원 응급실을 찾아 두 차례에 걸쳐 봉합수술을 받았다.

첫 번째 봉합수술은 성형외과 전공의가 진행했는데, 상처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채 마무리 되자 아이의 보호자가 의사의 음주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세살 배기 아이는 다른 의사로부터 재수술을 받았고, 성형외과 전공의는 아이의 보호자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감지기 테스트를 받고 음주 상태라는 점이 확인됐다.

아이의 보호자는 음주의료행위를 벌인 의사의 입건을 요구했지만, 의료법 상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사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수술을 진행한 의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측도 사정은 마찬가지. G병원 음주의료행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들어난 정황상으로 보면 문제는 분명히 있다"며 "의료법 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중앙윤리위원회 회부와 함께 의사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의료음주행위에 대한 의료법 처벌조항 신설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 관계자는 "당직근무가 아니었던 성형외과 전공의가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응급실 콜 때문에 수술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오더에 대한 강압성 등은 없었는지 등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전후사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의사 개인의 잘못으로 보기 보다 음주의료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