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규제기요틴 반대하며 오늘부터 단식
- 이혜경
- 2015-01-20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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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와 갈등 이외 카이로프랙틱·예술문신·미용기기 등 쟁점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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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오전부터 단식한다.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및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둔 만큼, 추 회장의 이번 단식은 규제기요틴과 관련한 의사들의 반대목소리를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2000년 의약분업과 비슷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1년 전 원격의료보다 규제기요틴에 대한 의사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뿐 아니라 미용, 피부 까지 다양한 과들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올 기요틴 과제가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카이로프랙틱사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허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등을 규제기요틴 정책에 포함해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지금까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는 나머지 규제기요틴 과제 또한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정부는 양한방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법 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의협은 "헌재 판결에 따른 안과적 의료기기와 청력검사기와 혈액검사기기 등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라며 "치료시기 및 진단 지연으로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수련과정 등을 통해 자격을 검증받아야 하며, 의료일원화로 가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협은 "일반인에게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허용하는 별도의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간자격으로도 신설이 제한되고 있는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도수치료(카이로프랙틱) 관련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의사들이 도수치료 시술을 직접 활발히 행할 수 있는 연수강좌를 만들어 수강토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근거로 정부의 자격 신설 움직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의료인에 의한 예술문신 허용=예술문신의 경우 국회에 '예술문신 허용을 위한 문신사법'이 계류돼 있고, 정부 또한 비의료인에 의한 예술문신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문신행위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문신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국민 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라고 지적했다.
문신행위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 등이 생길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의협은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문신은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권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용기기분류 신설=정부는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의협은 "미용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면 상당수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전환될 것"이라며 "의료기기와 동등한 수준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사 의료행위의 성행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전문영역에 대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사 직업가치 붕괴 및 생존권 문제까지 위협 받을 수 있으며, 한의사 등 비전문가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철회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남윤인순 의원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의사들의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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