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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초음파·엑스레이 대상 안돼"

  • 최은택
  • 2015-01-22 10:00:44
  • 권덕철 실장, 헌재 판결 등 맞춰 허용범위 검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범위와 관련, 복지부가 초음파나 엑스레이는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실장은 추무진 의사협회의 단식농성과 관련, "의사협회 성명서 내용을 보면 요구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규제기요틴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것을 찾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기준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권 실장은 이어 "헌재는 '초음파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다', 대법원은 '엑스레이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만약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허용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유권해석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없는, 또 한의대에 관련 교육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판결에 맞춰 사용범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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