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대신 환급계약"…카나브, 첫 적용 유력
- 최은택
- 2015-04-2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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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약가협상 내달 6일 종료…개정법령 시행일 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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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은 카나브정60mg의 보험상한가를 조정하기 위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시한은 다음달 6일 자정. 복지부가 국내 개발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약가환급제'와 시행과 맞물려 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때 제약사가 약가인하 대신 청구액 중 일정금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환급)하는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발표하면서 낮은 약가로 해외에서 고전한 '카나브' 사례를 제시했다. 결국 이 제도가 법령에 반영되면 '카나브법'으로 불릴만하다.
대상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해 국내에서 최초로 시판승인을 받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또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다국가)에서 시판허가를 받았거나 해외 3상임상 승인을 획득한 의약품으로 제한된다.
국산신약인 '카나브'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다.
따라서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건보공단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지침' 등이 협상시한 종료 전에 시행되면 보령제약은 약가인하 대신 환급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카나브가 첫번째 환급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보령제약 측이 원해야 가능한데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령제약 측은 "일단 약가인하율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환급제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카나브정60mg의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은 200억원이었다. 앞서 카나브정120mg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지난해 3월 보험상한가가 3.2% 인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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