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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용 수술실 영상 '신체 비식별화'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4-10-11 11:41:31
  •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환자 인격권·사생활 침해 문제 해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에 필요한 수술실 촬영 영상을 제공할 때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수술실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미흡해 환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입법 목표다.

11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사 등 정보주체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수술실 내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실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신체 주요 부위 노출 등 환자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수술실 영상 제공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의료기관장이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다.

조 의원은 "수술실 영상 정보 비식별화를 규정하지 않아 환자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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