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년 초진료 410원 인상…한방은 300원↑
- 최은택
- 2015-06-0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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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타결…병원·치과는 결렬
내년 1월부터 의원과 한의원의 초진진찰료가 각각 410원과 300원씩 오른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2일 0시 30분경 이 같이 내년도 보험수가(환산지수)를 인상하기로 건강보험공단과 합의했다. 인상률은 의원 2.9%(3%와 동일), 한방 2.2%(2.3%와 동일) 등이다.

이 금액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외래환자 진찰료는 초진 1만4410원(410원↑), 재진 1만300원(300원↑)이다. 따라서 초진료는 노인정액제 상한액인 1만5000원 턱밑까지 도달했다.
한방의 환산지수는 76원에서 77.7원(1.7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래 초진료는 1만1860원(300원↑), 재진료는 7460원(170원↑)이 된다.
한편 병원과 치과는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지게 됐다.
건보공단은 최종 인상안으로 병원과 치과에 각각 1.4%와 1.9%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상률은 병원 1.7%(1.8%와 동일), 치과 2.2%(2.3%와 동일)로 최종 제시안보다 더 높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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