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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메르스 등 감염병에 거짓진술하면 1천만원 과태료

  • 김정주
  • 2015-06-26 12:14:55
  • 권덕철 총괄반장 정례브리핑,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키로

메르스 등 감염여부를 확인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경로 파악이 중요한데, 환자가 진술을 잘못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방역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환자 유족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할 경우, 정부가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오늘(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동향을 발표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와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기관 추가, 국민안심병원 추가 지정 등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관련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는 '원포인트'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률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신종 감염병을 신속지정할 수 있고,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경찰·소방 및 관계 공무원의 협조의무 규정 등 현장 권한을 강화시켰다.

또 복지부 30인 이상, 시도 2인 이상으로 규정된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는 한편,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와 수단, 진료기관·접촉자 현황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명문화시켰다.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을 위한 정보를 의료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공유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들의 경로 파악 진술 신빙성을 높여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환자 거짓진술에 대한 과태료도 책정했다.

주의 단계 이상의 감염병 관련 재난 시, 감염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진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가격리와 격리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에 국가보상이 의무적으로 뒤따르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관리기관 추가지정·통보 및 집중관리병원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한 바 있는 국가지정격리병상을 보유한 병원과 시도별 거점병원 등 11개 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중 확진·격리자 수가 많은 집중관리병원 9곳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향후에도 격리병상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 즉각대응팀은 격리해제 시점이 다가오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격리현황 점검하고 ,오늘부터 격리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병원 측은 격리해제 후에도 자체적으로 주말까지 격리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격리 해제된 집중관리 병원은 총 8개로 늘었다.

◆국민안심병원 추가 지정·점검 결과 = 국민안심병원 4차 접수 결과 27개 병원이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39개, 종합병원 171개, 병원 66개가 지정되어 총 276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참여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2차에 걸쳐 전국 105개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충족요건이 미흡한 11개 병원에 대해 보완을 요청해 8개 병원이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병원은 오는 29일까지 보완을 완료하도록 요청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점검단은 확진자 경유병원이었지만 노출기간이 경과하고 방역 등 충분한 준비를 실시한 BHS한서병원은 새롭게 지정하고,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의료법인 박애병원은 제외했다.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 대책본부는 유족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권 총괄반장은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 밀봉·화장 등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망자 1명당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화장시설에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유족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장례비를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메일 상담창구 개설 = 이 밖에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접촉자 임신부·산모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이메일(consult@ksog.org)로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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