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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내년 병원 1.4%-치과 1.9% 수가인상…건보료 0.9%↑

  • 최은택
  • 2015-06-29 18:25:46
  •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내년 보장성 확대에 3500억 투입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각각 1.4%와 1.9%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0.9% 오른다. 또 내년도 보장성 강화에는 3500억원 규모를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각각 늘게 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각각 1.4%, 1.9%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1일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했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 첫 번째 사례로 보령제약 카나브정60밀리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약제는 3년간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대신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환급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인하예정액으로 약가가 조정된다.

건정심은 또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2014년 9월)됨에 따라 내년 1월 시행될 첫 약가인하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받았다.

보고내용을 보면, 지난해 2월~올해 1월 요양기관에 공급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 1월 31일 기준 급여목록에 등재된 1만7172품목 중 1만1019품목의 가중평균가가 생성됐다.

복지부는 생성된 가중평균가에 대해서는 제약사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내년에 국정과제(4대 중증, 3대 비급여,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수행과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약 35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하고, 임신초음파 및 분만시 1인실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또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를 해소하고,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공여 적합성 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8228;비급여 목록표 등도 의결했다.

먼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등 4개 항목을 급여 결정했다. 이 중 뇌종양, 전립선암, 폐암 등 검사에 필요한 C-11 메치오닌 PET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로 급여키로 했다.

또 헤파린-PF4항체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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