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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일일방문명부' 이행 실태조사

  • 이혜경
  • 2015-06-30 06:14:50
  • 요약
  •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이어 입원실 의료기관 조사

입원실을 가진 병원들은 심평원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일일방문명부 작성여부를 밝혀야 한다.
의료기관의 ' 일일방문명부' 이행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확산방지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해 마련한 외부방문자 명부 작성·비치·보관의 이행실태 점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실태 조사는 지난 26일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일방문명부 작성여부 유선확인에 이은 2차 점검이다.

1차 조사사 유선으로 진행됐다면, 2차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진행된다.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에 접속, 신청 및 자료제출을 클릭해 메르스 관련 지도사항 이행확인 메뉴를 선택해야 한다.

해당 병원은 방문객 명부 비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답한 이후, 일일 방문객 명부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작성시작일의 명부와 업로드 한 날의 명부 2개 자료를 올리면서 이름 등 개인정보는 가려야 한다.

조사 기한은 29일부터 30일까지다.

한편 복지부는 지도와 명령을 규정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기관별 환자 면회 방문 제한과 의료기관별 모든 방문객 명부 를 작성하라는 지도·안내문을 배포했다.

의료기관별로 의료인, 직원 등 종사자 외 모든 방문객(보호자, 구급차 직원, 외주 용역업체 직원 포함)의 일일 명부를 비치해 방문자가 스스로 작성토록 하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관·관리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 및 방문객이 명부 작성을 거부할 경우, 환자 보호자의 방문을 제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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