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일일방문명부' 이행 실태조사
- 이혜경
- 2015-06-30 06:1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이어 입원실 의료기관 조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29일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확산방지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해 마련한 외부방문자 명부 작성·비치·보관의 이행실태 점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실태 조사는 지난 26일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일방문명부 작성여부 유선확인에 이은 2차 점검이다.
1차 조사사 유선으로 진행됐다면, 2차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진행된다.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에 접속, 신청 및 자료제출을 클릭해 메르스 관련 지도사항 이행확인 메뉴를 선택해야 한다.
해당 병원은 방문객 명부 비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답한 이후, 일일 방문객 명부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작성시작일의 명부와 업로드 한 날의 명부 2개 자료를 올리면서 이름 등 개인정보는 가려야 한다.
조사 기한은 29일부터 30일까지다.
한편 복지부는 지도와 명령을 규정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기관별 환자 면회 방문 제한과 의료기관별 모든 방문객 명부 를 작성하라는 지도·안내문을 배포했다.
의료기관별로 의료인, 직원 등 종사자 외 모든 방문객(보호자, 구급차 직원, 외주 용역업체 직원 포함)의 일일 명부를 비치해 방문자가 스스로 작성토록 하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관·관리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 및 방문객이 명부 작성을 거부할 경우, 환자 보호자의 방문을 제한하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입원 병상 둔 의료기관, 영업사원도 명단 작성
2015-06-27 06:14
-
의료기관 전 방문객 명부 작성…거부하면 면회 제한
2015-06-23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