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병상 둔 의료기관, 영업사원도 명단 작성
- 이혜경
- 2015-06-27 06: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중위생 위한 조치...복지부, 명단작성 지속여부 고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가 최근 의료기관에 공중위생 강화 차원에서 지도·명령한 '모든 방문객 일일방문명부'를 제약회사 영업사원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일방문명부 작성을 메르스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개인정보보호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가 전달한 공문에는 의료기관별로 의료인, 직원 등 종사자 외 모든 방문객(보호자, 면회 방문자, 구급차 직원, 외주 용역업체 직원 포함)의 일일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제약회사 영업사원도 방문객에 해당할 수 있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지도·명령은 입원 병상을 지닌 의료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원 병상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방문객에 영업사원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입원환자가 있는 곳에 온다면 작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직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감염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객으로 보고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일방문명부 작성이 약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약국의 경우 조제기록만 보면 언제 누가 다녀갔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박카스 사러 온 사람들까지 모두 기록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
의료기관 전 방문객 명부 작성…거부하면 면회 제한
2015-06-23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