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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 방문객 명부 작성…거부하면 면회 제한

  • 이혜경
  • 2015-06-23 06:15:00
  • 요약
  • 복지부, 각 의료기관에 공문전달...의협 "문제소지 많아"

병원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병원 정문에서 방문객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정부가 방문객 확인을 위한 '일일방문명부'를 모든 의료기관에 비치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방문제한 등의 논란도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도와 명령을 규정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기관별 환자 면회 방문 제한과 의료기관별 모든 방문객 명부 를 작성하라는 지도·안내문을 배포했다.

의료기관별로 의료인, 직원 등 종사자 외 모든 방문객(보호자, 구급차 직원, 외주 용역업체 직원 포함)의 일일 명부를 비치해 방문자가 스스로 작성토록 하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관·관리를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 및 방문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책임소재나 방문제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고 각 의료기관은 요청사항을 안내받은 날부터 즉시 이행하고 준수하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향후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의협은 곧바로 산하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고, 복지부에 질의서를 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배포한 방문객 명부 비치 안내문
의협은 '환자가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책임 소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및 방문객이 명부 작성을 거부할 경우, 환자 보호자의 방문을 제한하라고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 메르스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설명과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방문객 명부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당 환자와 보호자의 방문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료기관에 책임 소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공공 안전과 안녕을 위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7장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일명부작성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 공문과 함께 질의 회신서를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배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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