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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1일부터 틀니 등 건보적용 연령 70세 이상으로 확대

  • 최은택
  • 2015-06-30 09:39:58
  • 복지부, 금속상 완전틀니도 급여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53만~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의원급 기준으로 의료비 부담이 60%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올해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되고,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단,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다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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