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분업예외 금연치료 병의원 편의 개선
- 김정주
- 2015-07-02 06:32: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준개정·전산 프로그램 개정 안내, 입원시 반드시 체크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분업 예외지역 원내외 환자들의 금연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기준이 개정되고, 전산 프로그램도 개편돼 병의원 진료 편의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분업예외(입원 등)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기준 개정과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이 같이 개편하고 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외환자의 금연치료 의약품 조제와 금연보조제 구입에 대한 지원을 원내외 모두 인정한다.
입원 등 예외지역 환자가 금연치료를 희망하면, 해당 요양기관은 금연 참여자로 등록하고 진료 상담 후 금연치료약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해 원내외 조제 구입 가능함을 안내해야 한다.
금연치료약이나 금연보조제 등록, 비용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기호와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금연치료 지원시스템 상에서 분업예외 환자에 대한 약 또는 보조제 판매 등록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된다. 단 약국관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2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 3동성제약, 태광산업 품으로…정상화 수순 첫발
- 4LG CNS, 차바이오텍에 100억 투자
- 5"제2의 콜린알포 안된다" 건약, 급여 재평가 확대 촉구
- 6창고형 약국 개설 하남시, 약사회-약국-제약사 한자리에
- 7제이비케이랩·세포교정의약학회, NAPA서 OCNT 소개
- 8참약사 약국체인, 새내기 약사 대상 '트렌드 파마시' 개최
- 9서초구약, ‘맞춤형 건기식’ 겨냥 서초에듀팜 8주 과정 진행
- 10동아ST, 성장호르몬제 디바이스 '그로트로핀-Ⅱ Pen'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