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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분업예외 금연치료 병의원 편의 개선

  • 김정주
  • 2015-07-02 06:32:36
  • 기준개정·전산 프로그램 개정 안내, 입원시 반드시 체크해야

의약분업 예외지역 원내외 환자들의 금연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기준이 개정되고, 전산 프로그램도 개편돼 병의원 진료 편의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분업예외(입원 등)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기준 개정과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이 같이 개편하고 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한함.
분업예외 환자 지원은 기본적으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기준을 준용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외환자의 금연치료 의약품 조제와 금연보조제 구입에 대한 지원을 원내외 모두 인정한다.

입원 등 예외지역 환자가 금연치료를 희망하면, 해당 요양기관은 금연 참여자로 등록하고 진료 상담 후 금연치료약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해 원내외 조제 구입 가능함을 안내해야 한다.

금연치료약이나 금연보조제 등록, 비용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기호와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금연치료 지원시스템 상에서 분업예외 환자에 대한 약 또는 보조제 판매 등록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된다. 단 약국관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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