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병의원·약국 급여비 선지급 신청 개시
- 최은택
- 2015-07-06 13: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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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오늘부터 10일까지 접수...명단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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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에는 이미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선지급금은 올해 2~4월 3개월치 월평균 급여비다. 최대 2개월분을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13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약국은 추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통해 138개 의료기관 중 채권이 가압류된 기관을 제외한 122곳이 급여비 사전신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약국은 약사회 요청에 따라 기관수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기관에만 통보한 상태"라면서 "중앙대책본부와 지자체가 경유기관으로 명단을 공개한 기관이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주(10일까지) 중 신청을 받아 곧바로 급여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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