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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의료급여 미지급 해소 537억원 추경

  • 최은택
  • 2015-07-07 12:21:52
  • 복지부, 국회에 제출...작년 부족 반영

정부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부족액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예산안에 '의료급여경상보조(증액)'를 포함시켰다.

올해 본예산은 4조5334억원 규모. 이번 추경에는 537억원 증액안을 반영했다.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진료비와 같은 액수다.

복지부는 추경 필요성과 관련 "의료기관이 진료 후 청구한 진료비는 지연지급 없이 당해연도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진료비 미지급금 537억원이 밸생했지만 수시배정 500억원 미배정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에서 지급했다"면서 "올해 또 진료비 부족이 예상돼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연도말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으로 인한 중소병의원, 약국의 경영난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기피 등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도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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