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 면제약 총액제한 RSA하면 환급률 100% 적용
- 김정주
- 2015-07-08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지침 개정…사후관리 기전 추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평위)에서 경제성평가를 면제받은 신약도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약가협상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또 RSA 적용 약제 중에서 기간 만료되기 전, 건보공단이나 유관기관에서 RSA 대상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공고했다.

기존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중 '총액 제한형' RSA를 적용하면 공단과 해당 제약사는 상한가와 예상청구액, 환급률, 캡(cap)을 협상해 결정하되, 여기서 캡은 예상청구액의 130%로 설정돼 환급되고 있다.
공단은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 중 RSA '총액 제한형'으로 급여진입 하는 약제들에 대해 환급률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이제부터 경제성평가를 면제 받은 신약 중 '총액 제한형' RSA를 적용받을 경우 이 캡은 100%로 설정돼 환급된다. 또한 RSA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약평위에서 RSA 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공단과 유관기관이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지침에 명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10[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