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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 사망때 상속인 면허증 반납의무 폐지…내주부터

  • 최은택
  • 2015-07-11 06:14:54
  • 정부, 개정 약사법시규 곧 공포...한약사도 해당

분업예외약국 판매내역서 교부의무 신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부여된 면허증 반납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완료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주중 공포될 전망이다.

10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약사 또는 한약사 상속인에게 부여된 면허증 반납의무가 폐지된다. 현재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망신고서에 사망한 자의 면허증,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10월 중순경)부터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약사법시행규칙 '별지 23호의 2'로 신설된다.

만약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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