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사망때 상속인 면허증 반납의무 폐지…내주부터
- 최은택
- 2015-07-11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개정 약사법시규 곧 공포...한약사도 해당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부여된 면허증 반납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완료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주중 공포될 전망이다.
10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약사 또는 한약사 상속인에게 부여된 면허증 반납의무가 폐지된다. 현재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망신고서에 사망한 자의 면허증,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10월 중순경)부터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약사법시행규칙 '별지 23호의 2'로 신설된다.
만약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10[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