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인턴 계약해지 확산…정직원 '하늘의 별따기'
- 어윤호
- 2015-07-21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다국적사 인턴·계약직...ERP 확산 후 경력직 선호도 상승
- AD
- 6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국적사 4곳 이상이 매출 하락과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해 근무중인 인턴 전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제약사는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예산 감소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인턴과 같은 계약직 사원의 경우 정식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보다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합리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명시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 당한 인턴 인력들 중 일부는 신제품 출시가 많아 약가인하 타격이 적은 일부 다국적사 영업파트 등으로 유입됐다.
하지만 대다수 인원들은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업계를 떠났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몇년째 지속,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인턴 계약 해지와 맞물려 경력직 채용은 되레 늘고 있다. 실제 해당 회사 4곳 모두 현재 경력직 채용 공고를 띠운 상태다.
다국적 A사 관계자는 "신입, 인턴 사원들의 스펙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계다 보니, 경력자에 대한 니즈가 더 높다. 특히 희망퇴직프로그램 등으로 인원이 준 만큼 1명의 제대로 된 경력자가 궁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3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 4비대면 플랫폼, 처방약 직접 판매 전면 금지 법제화 시동
- 5삼성생명재단 투자 결실…에임드바이오 지분가치 1천억 돌파
- 6거래재개 시험대 에스디생명공학, 백인영의 김혜원 승부수
- 7셀트리온, 허셉틴피하주사 특허 회피 도전…조기 출시 노려
- 8식약처, 해외 규제기관과 최초로 의약품 공동심사 완료
- 9케이캡 이어 펙수클루도…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
- 10탈모 급여 확대 기대감…유유제약 공급망 경쟁력 재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