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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난소암·자궁경부암 등 급여 확대…8항목 신설·변경

  • 최은택
  • 2015-07-27 06:38:52
  • 심평원, 항암제 기준 공고 개정추진…27일까지 의견조회

난소암과 자궁경부암, 직결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6일 개정안을 보면, 난소암에는 4개 항목이 신설된다.

먼저 베바시주맙과 젬시타빈, 카르보플라틴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투여대상은 ▲플라티눔(시스플라틴, 카르보플라틴)을 포함한 선행항암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 ▲플라티눔(시스플라틴, 카르보플라틴)을 포함한 선행항암요법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서 재발된 진행성 난소암 또는 원발성 복막염 ▲이전에 이 약을 포함해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없는 환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베바시주맙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또 베바시주맙과 파클리탁셀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베바시주맙과 토포테칸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베바시주맙과 리포소말 독소루비신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등에도 급여 적용된다.

투여대상은 ▲플라티눔에 실패한 재발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이전에 2가지 이하의 화학요법 투여 ▲이전에 이 약을 포함해 VGEF 수용체-표적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없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궁경부암에 베바시주맙과 파클리탁셀, 시스플라틴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이다. 여기서 지속성은 3개월의 방사선 치료에도 질환이 완전 관해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직결장암 병용요법에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던 베바시주맙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요법은 ▲옥살리플라틴과 레우코보린, 플루로라실, 베바시주맙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이리노테칸과 레우코보린, 플루로라실, 베바시주맙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옥살리플라틴과 레우코보린, 플루로라실, 베바시주맙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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