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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수원지역 병의원·약국 못받은 급여비만 21억

  • 김정주
  • 2015-07-27 13:38:48
  • 심평원 수원지원 잠정집계...의원·약국만 13억7천만원

수원지역 요양기관 중에서 청구를 잘못해 반송되거나 접수 시 누락돼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이 총 2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요양기관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급여비이지만, 3년 간 재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27일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 잠정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 반송 등으로 '미청구' 처리된 요양급여비는 총 21억5198만8000원으로 해당 기관수만 5만8309개소다.

이 중 병원은 2372곳으로 3억1403만4000원, 요양병원은 538곳 7192만8000원, 의원8억3414만원, 치과병원 239곳 1177만3000원, 치과의원 6848곳 2억9688만4000원, 약국 5억3928만3000원, 한의원 3975곳 8257만9000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원은 지역 내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청구를 독려했다.

수원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나 원무행정 사정상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대해 오류를 정정해 재청구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덕희 수원지원장은 "요양기관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권익보호를 위해 특정 진료월이 누락된 명세서에 대해 '청구누락 진료비 찾아주기'와 착오신고 등에 의해 조정액이 발생한 명세서에 대해 '청구착오 진료비 찾아주기' 등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하는데, 3년 이내에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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