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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증 없는 쌍둥이 급여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

  • 김정주
  • 2015-07-29 06:41:29
  • 심평원, 요양기관 신생아 청구 구분·접수방법 안내

건강보험증을 등재확인을 미처 받지 못한 신생아나 쌍둥이가 진료·조제 받을 때 요양기관에서는 수진자 서명란에 산모와 아기의 이름을 함께 써야 한다.

쌍둥이(쌍태아)의 경우 주민등록증 끝자리에 각각 '1'과 '2'로 구분해 기재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요청에 따라 신생아 중 건보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28일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 수진자 서명 란에 산모와 아기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주민번호 란에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3 또는 4)해 기재한 뒤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넣는다. 서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만 기재하면 된다.

다만 쌍둥이(쌍태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첫째는 '1'을, 둘째는 '2'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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