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4 16:58:33 기준
  • 제약사
  • 식품
  • #데일리팜
  • #약국
  • 판매
  • #실적
  • #임상
  • 약국
  • #의사
  • #제약
피지오머

저가약 대체조제하면 장려금 지급 약제 8600개 돌파

  • 김정주
  • 2015-09-02 06:14:52
  • 심평원, 8월 현황 집계...한달 새 221개 늘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보다 저렴한 약제로 처방약을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 한 약국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 약제가 8600개를 돌파했다.

심사평가원은 8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615개 품목으로, 7월 기준 8394개 보다 한 달 새 221개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약국가에서는 여전히 대체조제에 주춤한 모습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의원협회는 정부의 대체조제 약제 확대추세에 반발해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의약 간 갈등을 줄이면서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