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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1일57만원' 약국 과징금인하 당분간 어렵다

  • 최은택
  • 2015-09-11 12:14:59
  • 복지부 "신중히 개선 검토"...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 규정 필요

정부가 약사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과 기산일을 적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국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답변내용을 보면,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행정에 대한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과 기산일을 적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최근 시효기간 설정을 위한 입법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복지부는 또 "다른 입법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현 행정처분 처리실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는 의원 입법(약사법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등 의료인에 적용되는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와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분석, 법제처가 제시한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매출규모 및 수익률 산정을 토대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여부를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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