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에 폭행·직장이탈"…공단·심평원 '줄징계'
- 김정주
- 2015-09-19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5년 간 총 178명 처분...파면 총 9명·해임 17명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4년 8개월 간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직원 총 178명을 줄징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 수수와 폭행, 직장이탈까지 사유도 제각각인데, 이 기간동안 총 9명이 파면, 17명이 해임 처분 받았다.
이는 양 기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8월 현재 소속 직원 징계현황'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중 지난해에는 파면 3명, 해임 3명, 정직 3개월 6명, 정직 2개월 3명, 정직 1개월 2명, 감봉 3개월 4명, 감봉 2개월 2명, 견책 5명 총 28명이 처분받았다. 이 시기, 3급 A씨와 4급 B씨는 일반교통방해와 음주운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아 각각 견책 대상이 됐다. 올해 8월까지 현황을 보면 파면이나 해임은 없었고, 정직 3개월 1명, 정직 2개월 1명, 정직 2명, 감봉 2개월 1명, 감봉 1개월 1명, 견책 3명으로 총 9명이 징계 받았다.
이 중 3급 C씨는 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으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징계시효 2년이 넘어 징계가 보류됐고, 4급 D씨는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받았다.
또 다른 4급 E씨와 F씨에게는 각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직원 품위 손상으로 해임 1명, 직원 품위 손상과 더불어 금품·향응 수수 등이 확인돼 4명이 견책 처분을 받아 총 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직장이탈 문제로 1명이 해임됐고, 직원 품위 손상으로 2명이 각각 견책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10[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