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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 약 조제·배달, 취약지에 극히 제한적으로"

  • 최은택
  • 2015-09-21 12:14:57
  • 복지부, 이명수 의원 질의에 답변...세부기준 마련

정부가 유헬스 서비스와 관련, 처방약 조제와 배달은 의료취약지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유출을 막기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21일 답변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유헬스 서비스와 관련해 개인정보유출, 의료수가, 의료사고 가능성 및 사고발생 시 책임, 처방약 조제 및 배달, 기기사용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헬스를 이용한 각종 진료서비스 제공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개인정보 유출우려와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표준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의료수가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매우 낮은 질환과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받은 안전한 기기를 활용해 의료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 때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고 때 책임문제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처방약 조제와 배달에 대해서는 "도서벽지 등 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극히 제한된 조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기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손쉬운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보조자를 지원함으로써 기기사용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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