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대상으로 강의하는 의사 단속나선다
- 이혜경
- 2015-09-26 1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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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의원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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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의원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제5차 운영위원회 겸 워크숍을 열고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와 의대교수의 한의대 강의 교육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전국 중앙대의원에게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수흠 의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대교수의 한의대 수업과 의사들의 한의사 대상 강의가 오히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한의대에서 이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임 의장은 "한의사들이 오히려 한의사가 초음파,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의대교수의 한의대 수업과 의사들의 한의사 대상 강의가 오히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를 통해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와 의대 교수의 한의대 강의 중단 권고안을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 대의원 127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6명으로 결의한 바 있다.
임 의장은 "대의원회는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대의원회 결의를 어기는 회원에 대해서는 의협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비롯한 대의원회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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