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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특별관리대상 봤더니…전문직·외제차 소유자

  • 최은택
  • 2015-09-28 06:24:59
  • 건보공단, 13개 유형 지정…5만9364세대 체납

"전문직 종사자, 고액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체납자 유형이다.

25일 건보공단의 '특별관리대상 징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특별징수대상자는 13개 유형이 지정돼 있다.

여기에 속하는 5만9364세대가 건보료 1378억3400만원을 안내 특별관리받고 있는데, 같은 달 10일 기준 774억100만원(56.2%)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지역본부별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강제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징수대상자 유형은 가지가지다. 대표적인 유형은 전문직 종사자, 고액소득자, 고액.장기체납자, 고액재산 보유체납 세대, 과년도 공매진행세대, 결손처분 취소자 중 재산 보유세대 등이다.

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연금소득 발생자, 소득월액부과대상자 등도 관리대상이다. 유망업종은 올해 추가됐다.

이들 유형 중 전문직 종사자는 383세대 14억6200만원, 외제차 소유자가 1618세대 34억6400만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가 3073세대 63억3300만원 등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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