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통보 했다가 떨어뜨리고…뒤바뀐 국시자 951명"
- 김정주
- 2015-09-30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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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지적, 출제오류도 2010년 이후 총 36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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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도 제 75회 의사국가시험 때의 일이다. 국시 중 부정행위로 연루된 예비의사 2명 중 한 명은 '채점보류자'로, 또 다른 한 명은 '합격자'로 통보받았지만 알고보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잘못 통보해 서로의 처지가 뒤바뀌고 말았다.
2013년 77회 의사국시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5명의 예비의사는 시험 후 합격통보를 받았지만 이후 난데없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국시원의 채점오류였다.
간호사의 경우는 더 했다. 같은해 53회 간호사국시에서는 무려 78명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합격으로 정정됐다.

출제 오류 사건의 경우 직능별로 보면 의사와 치과의사가 6년 간 각각 1건씩 발생했고, 간호사 4건, 약사 3건, 한의사 2건, 한약사 1건 등으로 줄을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법이 제정돼 오는 12월13일 시행되고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감안해 출제문제 오류와 전산채점 오류를 철저하게 방지하고 국가시험을 선진화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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