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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차등수가 폐지안 건정심 재상정 철회해야"

  • 김정주
  • 2015-09-30 15:02:09
  • 가입자포럼 성명통해 촉구…"건정심 무력화 시도" 주장도

복지부가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방안을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재상정 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건정심 의결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서 특정 이익단체 주장, 즉 병원계 입장을 정부가 나서서 관철시켜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오늘(30일) 낮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재상정에 대한 입장'을 골자로 한 집단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권한 남용을 비판했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이미 지난 6월 건정심에서 논의돼 존속시키기로 하고 부결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10월 건정심에 재상정시켜 재결정할 것을 계획했다. 존속하기로 결정난 사안을 몇달 새 또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폐지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만큼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대리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가입자포럼은 "건보료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건강보험은 온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영역이고, 재상정을 하더라도 이 또한 건정심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나서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사회적 합의 원칙을 제멋대로 훼손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차등수가제는 당초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의 질 저하와 일부 기관에 환자가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사 1명이 하루 300~400명을 진료하고 환자 1명 진료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한 실태 등은 여전히 문제이기 때문에 '박리다매'식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가입자포럼 측 설명이다.

이번에 복지부는 의원급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반면 약국 차등수가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병원급 적정 진료시간 확보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재원범위 안에서 적정 진찰시간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가입자포럼은 "이는 수가차등으로 공급자 페널티는 절대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며 "재상정 강행 의도와 이러한 대안을 수립하게 된 정치적 이해관계와 배경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사회적 합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까지 재상정을 강행하는 것이 복지부 단독 판단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입자포럼 측 판단이다.

기본적으로 분업 이후 의원과 약국의 진료패턴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약국 간 환자쏠림 현상이 있다면 특정 진료과를 중심으로 한 의원간의 '박리다매'식 질 저하는 동일한 관점에서 규제대상이기 때문에 의원은 빼고, 약국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도리어 현행 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진찰횟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지급을 원칙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하고 병원급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차등수가제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면, 해당 지표 개발과 시행 효과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병원급 적정진찰시간 유도방안은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수가보상 방안이지, 진찰패턴 규제를 통한 공급자 행태 변화 목적이 아니다"라며 "인센티브는 있으나 페널티는 없는 구조로 평가의 기본 원칙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입자포럼은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연합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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