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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 토요일부터 진찰·조제료 환자부담 증가

  • 이혜경
  • 2015-10-01 06:14:55
  • 요약
  • 토요 전일 가산제 확대 적용...의원 1260원, 약국 350원 증가

의사협회(왼쪽)와 약사회가 토요전일가산제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이달부터 토요일 오전(09~13시) 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

2013년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토요 전일 가산제 연착륙을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왔다. 건강보험공단이 1차년도(2013년 10월~2014년 9월)에 가산금의 100%를, 2차년도(2014년 10월~2015년 9월)에 50%를 부담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3차년도인 이달부터 공단의 부담금이 사라지고, 가산금 100% 모두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난 1년 간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 토요일 오전 진료에 가산금의 50%인 630원을 본인 부담 했다면, 오는 5일 토요일 진료부터는 100%인 1260원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재진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900원이다.

동네약국 또한 1일분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가산금으로 지불하던 175원의 환자본인부담금이 350원으로 오른다. 3일분 조제시에는 449.1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토요 전일 가산제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안내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2013년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시행됐지만, 환자부담금은 1차년도 0%, 2차년도 50%, 3차년도 100%로 늘어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 약사와 국민들 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의원이 아닌 공단 민원센터(1577-1000)로 연락토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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