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치료 급여화 유보…"챔픽스 등재 안해"
- 최은택
- 2015-10-0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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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건강보험 지원사업 모델 활성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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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연치료 급여전환을 유보한다고 사실상 입장을 표명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금연치료약물인 바레니클린(챔피스) 급여 등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 결과물은 지난 6일 복지부가 발표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그대로 담겼다.

손 과장은 "현 상황에서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서는 협의체 위원 모두 반대했다"고 귀띔했다.
또 금연치료를 급여화하고 금연희망자를 등록관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료계가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손사래쳤다고 했다.
결국 협의체는 현 모델을 보완해 활성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물을 이번에 내놓은 것이다.
현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는 15만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기관은 1만7000여 곳이 등록했다. 관건은 보완대책을 통해 금연참여자를 대폭 늘리고, 참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금연치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손 과장은 당초 정부는 금연치료 참여자 100만명을 목표로 1000억원의 예산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금연희망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완화책을 선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담수가 등을 대폭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상담료는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수가의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손 과장은 "의료계도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동의했다"고 했다. 초기 등록관리와 유지관리를 포함해 상담료 평균 인상률은 55%다.
약국의 경우 비급여인 금연치료의약품 상한액을 설정해 사실상 마진을 없애고, 대신 '약국금연관리료'를 2100원에서 8100원으로 올렸다.
1주일치 조제료에 행정비용 2000원을 감안해 산출한 보상비용이다. 현재 4000원의 등록관리비를 지급하는 분업예외약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연희망자 본인부담 완화와 의료기관과 약국 상담 및 관리료 인상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손 과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조차 통하지 않으면 정말 고민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전면 급여화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원사업 모델을 유지 강화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검토돼온 챔픽스 급여등재 절차는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다음 주중 관련 업체들을 소집해 복지부의 이런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 방침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건강보험 지원대상에서 금연치료를 제외시킨 규정을 삭제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도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손 과장은 "정부 금연정책은 현물이 아닌 현금급여 방식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건보법시행령 개정방향도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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