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금연관리료 2100원→8100원 대폭 상향 조정
- 최은택
- 2015-10-06 13:21: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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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 금연상담료도 평균 5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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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 금연 상담수가는 평균 55% 인상하고 약국관리료도 81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연치료약 가격을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 약가 상한액도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보다 더 낮은 20%로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또 다음달부터는 1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자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을 각각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흡연자 금연치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또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설정해 조정할 계획이다. 챔픽스의 경우 상한액은 1800원, 지원액은 1440원이 된다.
이밖에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선조치가 이뤄진다.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 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현실화(평균 5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또 의약품 상한액을 설정하는 대신 약국금연관리료도 2100원에서 8100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약제비를 전액 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료는 현재 전액 지원되지만 약제비는 처방약별로 국고지원 한도 초과액(1일 지원 단가 챔픽스 3540원, 부프로피온 1360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또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지만, 급여화되면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20%) 보다 오히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 실적추이를 보면서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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