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약 상한제 실시…약국 더 비싸게는 못팔아
- 최은택
- 2015-10-07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금연관리료 2주치 조제료 수준으로 인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금연희망자에게 투약되는 금연치료의약품 약국 판매가 상한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의미다. 대신 약국금연관리료를 대폭 인상해 마진축소에 따른 약국 예상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챔픽스 약국 평균판매가는 2023원으로 이중 1000원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앞으로는 상한액을 1800원으로 고정시키고 이중 360원은 금연희망자가, 1440원(80%)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항우울제로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웰부트린과 니코피온은 각각 현 상한가인 693원과 673원을 그대로 상한액으로 설정했다. 공단지원금은 각각 563원과 543원이다.
약국은 약제별 상한액과 구입가 차액만큼 마진을 챙길 수 있는데 상한액이 낮게 고정되면서 마진은 미미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예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복지부는 약국금연관리료를 건당 2100원에서 8100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2주치 조제료(8090원)을 감안해 정해졌다.
따라서 약국은 약국금연관리료 중 1620원(20%)은 금연희망자에게, 나머지 6480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된다.
니코틴 패취나 껌 등 금연보조 일반약은 바뀌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건보공단이 1일당 1500원을 지원한다.
관련기사
-
약국금연관리료 2100원→8100원 대폭 상향 조정
2015-10-06 13:21: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