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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약 상한제 실시…약국 더 비싸게는 못팔아

  • 최은택
  • 2015-10-07 06:14:53
  • 복지부, 금연관리료 2주치 조제료 수준으로 인상

정부가 금연희망자에게 투약되는 금연치료의약품 약국 판매가 상한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의미다. 대신 약국금연관리료를 대폭 인상해 마진축소에 따른 약국 예상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달라진 내용을 보면, 먼저 바레니클린(챔픽스)과 부프로피온(웰부트린, 니코피온)의 약가 상한액이 설정됐다. 복지부는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상한액을 설정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챔픽스 약국 평균판매가는 2023원으로 이중 1000원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앞으로는 상한액을 1800원으로 고정시키고 이중 360원은 금연희망자가, 1440원(80%)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항우울제로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웰부트린과 니코피온은 각각 현 상한가인 693원과 673원을 그대로 상한액으로 설정했다. 공단지원금은 각각 563원과 543원이다.

약국은 약제별 상한액과 구입가 차액만큼 마진을 챙길 수 있는데 상한액이 낮게 고정되면서 마진은 미미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예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복지부는 약국금연관리료를 건당 2100원에서 8100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2주치 조제료(8090원)을 감안해 정해졌다.

따라서 약국은 약국금연관리료 중 1620원(20%)은 금연희망자에게, 나머지 6480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된다.

니코틴 패취나 껌 등 금연보조 일반약은 바뀌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건보공단이 1일당 15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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